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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홍콩출입국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대학교, 사립학교 혹은 공립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입학하였을 때 홍콩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률상 모든 외국인 학생이 홍콩에서 취학할 경우 비자 혹은 입국 허가 소지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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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신청자는

 

  1. 교육 법령 (Cap. 279)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혹은 중등 과정 후 법령 (Cap. 320)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 과정 후의 학교가 공립학교 이거나 지원을 받는 학교라면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혹은 지원을 받는 학교 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현지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혹은 단기간 혹은 시간제의 대학원에서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3. 풀타임 교환학생으로 홍콩에 왔을 경우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일 년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과정을 이수할 때는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4. 홍콩 교육 법률 Non-local Higher and Professional Education (Regulation) Ordinance (Cap. 493) 에 따르는 비현지 풀타임 과정이나 전문 과정을 등록했어야 합니다.

 

중국, 마카오 혹은 타이완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풀타임으로 현지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이나 중등 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현지 혹은 외국인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2. 시간제로 현지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때;

  3. 풀타임 교환학생으로 홍콩에 왔을 경우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일 년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과정을 이수할 때는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4. 아래 해당 조건에 따른 풀타임 혹은 시간제 교육과정: 

  5. 홍콩 고등 교육기관에서 인정되고 제공된 프로그램일 경우;

  6. 누적된 단기 교육 기간이 12개월 동안 180일을 넘지 않을 경우. 또한, 중국 거주의 중국 본토 학생이 중국 선생님이 동행할시 2주 이하 고등 교육 과정의 단기 교환 학생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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