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홍콩출입국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대학교, 사립학교 혹은 공립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입학하였을 때 홍콩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률상 모든 외국인 학생이 홍콩에서 취학할 경우 비자 혹은 입국 허가 소지하게 되어있습니다.

RELIGIOUS TITLE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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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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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령 (Cap. 279)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혹은 중등 과정 후 법령 (Cap. 320)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 과정 후의 학교가 공립학교 이거나 지원을 받는 학교라면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 혹은 지원을 받는 학교 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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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혹은 단기간 혹은 시간제의 대학원에서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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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교환학생으로 홍콩에 왔을 경우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일 년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과정을 이수할 때는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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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교육 법률 Non-local Higher and Professional Education (Regulation) Ordinance (Cap. 493) 에 따르는 비현지 풀타임 과정이나 전문 과정을 등록했어야 합니다.
중국, 마카오 혹은 타이완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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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으로 현지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이나 중등 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현지 혹은 외국인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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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현지에서 인정된 교육기관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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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교환학생으로 홍콩에 왔을 경우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일 년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과정을 이수할 때는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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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 조건에 따른 풀타임 혹은 시간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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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등 교육기관에서 인정되고 제공된 프로그램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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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단기 교육 기간이 12개월 동안 180일을 넘지 않을 경우. 또한, 중국 거주의 중국 본토 학생이 중국 선생님이 동행할시 2주 이하 고등 교육 과정의 단기 교환 학생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