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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반자 비자

 

    동반자 비자는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 비자를 취득한 자의 부양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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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추가정보

 

    현재 홍콩 이민 당국의 방침에 따르면, 동반자는 홍콩에서 취업, 학업 또는 자신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자유가 있습니다.

 

2003년 7월부터 동반자 비자 신청 가능 범위가 미혼 자녀의 나이가 18세 혹은 그 미만으로 동반자의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만이 동반자 부모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쿠바, 북한 시민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후로 부터 대개 4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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