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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반자 비자

 

       동반자 비자는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 비자를 취득한 자의 부양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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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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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분 변환하기

 

        비자 신분을 변환은 현 비자 유효 상황에 상관없이 비자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비자 신분 변화는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새로운 직업 또는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필요할 경우 거처야 과정입니다. 첫 단계로 신청자는 자신 배우자 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꿔야 하고 다음 단계로는 취업비자를 투자 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방문자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홍콩 거주 허가증

 

       홍콩 거주 허가증은 홍콩에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보증합니다. 하지만 강제추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홍콩 거주 외국인은 홍콩 거주 허가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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