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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반자 비자
동반자 비자는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 비자를 취득한 자의 부 양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60세 이상의 부모입니다.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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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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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분 변환하기
비자 신분을 변환은 현 비자 유효 상황에 상관없이 비자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비자 신분 변화는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새로운 직업 또는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필요할 경우 거처야 과정입니다. 첫 단계로 신청자는 자신 배우자 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꿔야 하고 다음 단계로는 취업비자를 투자 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 는 방문자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홍콩 거주 허가증
홍콩 거주 허가증은 홍콩에서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보증합니다. 하지만 강제추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홍콩 거주 외국인은 홍콩 거주 허가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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